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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규정

규정

사회과학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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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행정정책, 정치외교, 언론홍보, 경제사회생활, 섬과 특별자치 연구의 전문화와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3조(업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행정정책에 관한 연구

2.정치외교에 관한 연구

3.언론홍보에 관한 연구

4.경제사회생활에 관한 연구

5.섬과 특별자치에 관한 연구

6.학술회의 및 학술강연회 개최

7.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8.연구과제 및 용역 수행

9.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0.학술지 및 번역서 발간

11.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및 부소장)

1.연구소에 소장과 부소장을 둔다

2.소장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제주대학교 소속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부소장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제주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소장은 연구소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부재시 업무를 대항한다.

 

제5조(조직)

1.연구소에 행정정책연구부, 정치외교연구부, 언론홍보연구부, 경제사회생활연구부, 섬과 특별자치연구부, 행정실 및 사회과학 자료실을 둔다.

2.각 연구부는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행정실은 연구소 회계 관리, 연구시실 관리 및 일반업무에 괂ㄴ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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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과학자료실은 사회과학 분야 관련 도서, 자료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부장 등)

1.연구부에 부장, 연구원 및 연구 보조원을 각각 둘 수 있다.

2.부장은 소속 연구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연구원과 연구 보조원은 임용,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행정실과 사회과학자료실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1.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위원회는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5.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연구소의 기본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5)용역체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소집)

1.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정이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제주대학교 지원금, 연구용역비 및 그 밖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회계 연도는 대학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세부사항)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08.12.3 규칙 제80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23 규칙 제10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임용, 위촉 된 연구원은 해당 임기동안 이 규정에 따라 임용, 위촉된것으로 본다.

 

 

부 칙(2014.08.19 규칙 제128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26 규칙 제139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9 규칙 제15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